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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판매한 음식점 대표 입건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1억6천만원 상당 판매

  • 웹출고시간2015.09.15 09:51:38
  • 최종수정2015.09.15 19:20:09
[충북일보]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충북지원)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칠레산 외 5개국의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A모(48)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원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790㎏과 칠레산 외 5개국의 수입 돼지고기 2천93㎏을 구입해 업소 전면과 간판에 '한우전문점, 한우·생삼겹 전문점'이라고 표시했다.

업소 내부에는 '국내산 한우 및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해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총 2천883㎏을 1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등 원산지 둔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국내산 한우는 2010년 구제역 이후 5년만에 가격이 최고수준이고 도축마릿수 감소에 따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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