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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노위 "제천농협 직원 인사 부당전직"

농협측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 웹출고시간2015.08.06 19:45:19
  • 최종수정2015.08.06 19:45:19
[충북일보=제천] 제천농협이 지난 4월 단행한 직원인사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전직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이 농협 직원 6명이 구제 신청한 부당전직 심판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최근 원직으로의 복직을 주문하는 판정서를 받았다.

또 충북지노위는 부당전직으로 인한 복직 주문과 함께 전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함께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사용자인 제천농협은 판정서 주문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하며 판정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천농협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기에 이번 충북지노위의 판정을 따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제천농협 관계자는 "인사를 단행하며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하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천농협의 재심 신청 결정으로 인해 이번 판결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천농협은 지난 4월 15일자로 직원 6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일었으며 자체적인 해결이 이뤄지자 않자 이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단행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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