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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취사·야영·쓰레기투기·다슬기포획·흡연·음주소란 행위

  • 웹출고시간2015.07.21 13:41:31
  • 최종수정2015.07.21 13:41:31
[충북일보=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여름철 주요계곡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원보호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9일까지 16일간.

단속반은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로 꾸려져 화양계곡·쌍곡계곡·만수계곡·서원계곡 등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 야영·어류(다슬기)포획·흡연·소음행위(음주소란)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휴가철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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