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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재의결 불참… 새정치 강력 반발

새누리 불참 당론으로 정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 전망… 새정치, 부당성 강력히 성토
유승민, 진퇴여부 언급 회비

  • 웹출고시간2015.07.05 18:52:40
  • 최종수정2015.07.05 18:53:03
[충북일보] 국회가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시도되는 가운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국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재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어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강력히 성토하고 6일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재의결 절차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5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은 헌법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재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응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약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또한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표결에 불참하는 새누리당은 헌법기관의 자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슬 퍼런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새누리당의 딱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며 "하지만 자신들도 찬성했던 법안이라면 좀 궁색하더라도 이제 와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일 하루만 지나면 잊혀질 일, 욕먹고 버티자는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된 계산"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일(6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때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일부 친박계 의원이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의총 소집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소집요구서가 정당하게 오면 여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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