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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지역신문지원법 개정 시급"

"6월 임시회서 개정안 논의해야"

  • 웹출고시간2015.06.25 13:17:31
  • 최종수정2015.07.19 20:28:57
[충북일보=서울] 지역신문의 진흥과 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 촉구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뉴시스
현행 법률은 오는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6월 임시회에서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향후 국회 일정상 정상적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25일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신문지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했으나 지역신문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몰 조항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조치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인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돼야 향후 국회 일정상 적기에 법률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2016년 일몰이 다가와서야 논의를 시작한다면 실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은 법률의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 하며 지역신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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