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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9 18:35:14
  • 최종수정2015.11.29 18:35:14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효가 6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법안의 일몰 시기를 6년(2022년 12월) 연장하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지 3년이 지난 인사 2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역시 가능해진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에 다소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를 선정하고 있다. 기획취재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콘텐츠 질 향상,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사업, 스마트 인프라 등의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불행히도 6년 한시법이다. 2010년 한 차례 연장한 이후 일몰 시한이 2016년 말로 다가왔다. 지원 시기를 연장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내년이면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나마 이번 교문위 통과로 한 가닥 희망이 생긴 셈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신문 산업의 위기 상황에 맞물린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타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에서도 통과되길 소망한다. 그래서 지역신문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 민주주의 발전에 희망의 꽃이 됐으면 한다. 향후 지역신문 관계자와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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