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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어린이집서 잠자다 숨진 아이 부모, 고소장 제출

14개월 A양 잠 자다 숨져
부모 "관리 소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원장 등 고소

  • 웹출고시간2015.06.23 20:56:01
  • 최종수정2015.06.23 20:57:30
[충북일보] 속보=지난달 6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14개월)양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5월7일자 3면>

23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양의 부모가 숨진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 아이가 숨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양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다"며 "고소장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6일 낮 12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양은 119구급차를 타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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