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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계곡 인명사고 '제로화' 도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시행

  • 웹출고시간2015.06.23 13:43:54
  • 최종수정2015.06.23 13:43:54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공원 내 계곡에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와룡대 등 7곳에 입수통제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충북일보=충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공원 내 계곡에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올여름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출입금지 구간에서 음주 후 물에 들어간 탐방객이 익사하면서, 올해는 그와 같은 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금지 현수막과 입수 통제 그물망을 대폭 늘렸다.

또한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고 심정지 환자 구조를 위한 자동제세동기(AED)를 추가 배치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공원 내 계곡에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지점에 자동제세동기 8대를 설치하는 등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와함께 20곳에 물놀이 위험표지판을 설치했고, 물놀이 안전수칙판 15개, 재난안전선 16곳, 구명환(로프포함)15개, 입수통제그물망 7곳, 출입금지 현수막 15곳, 자동제세동기(AED)8대, 안전요원 구조장비(드로우백, 구명조끼 등)10개도 주요지점에 설치 또는 배치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진철 탐방시설과장은 "올 여름에는 슈퍼엘리뇨가 예상되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익사사고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해 허용된 구간만 출입하여 안전한 물놀이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 구역 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28조와 86조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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