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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주요 20개 탐방로에 대해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산행 전 입산 및 통제시간 확인 필수

  • 웹출고시간2015.05.14 15:28:01
  • 최종수정2015.05.14 15:28:01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별 지도

[충북일보=보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입산시간지정제도는 산행 목적지의 거리 및 시간, 탐방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간산행(조난, 골절 등)이나 무리한 산행(심장돌연사, 탈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는 제도다.

입산시간지정제는 문장대, 천왕봉, 백악산, 도명산, 칠보산, 장성봉, 큰군자산, 등 주요 20개 탐방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정된 입산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명수 탐방시설과장은 "입산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탐방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산시간을 확인한 후에 산행계획을 세워 안전한 탐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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