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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위한 영업경쟁 점입가경…'불안한 업주들'

PC방·호프집 등 업주 간 무분별한 신고
고의적 상황 연출·신고하는 '던지기'까지
"누군지 의심가지만 확인할 방법 없어"

  • 웹출고시간2015.03.11 21:57:20
  • 최종수정2015.03.11 21:57:20
"누가 신고한 것인지 짐작은 가지만 확신이 없는 상황이죠."

청주시 서원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30)씨는 최근 억울하게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PC방을 정리하던 A씨는 밤 10시가 되자 분주해졌다.

PC방에서 청소년들을 내보내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PC방을 찾았고 10분 정도 시간이 늦어졌다.

문제는 이 상황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점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관들에게 단속된 A씨는 며칠 뒤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위반으로 구청에서 벌금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밤 10시가 돼 청소년들을 내보내는 중에 경찰이 출동했다"며 "손님을 확인해 내보내는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신고를 받고 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2번 정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당시에는 청소년이 없었다"며 "막무가내식 신고가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주변 업체에서 한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청소년의 출입이 일부 제한된 업소 특히 PC방이나 호프집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경쟁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는 물론 고의적으로 동종업체의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를 유도하는 속칭 '던지기'가 성행하고 있다.

던지기란 경쟁 영업장에 일부로 청소년을 들여보낸 뒤 해당 업소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을 두고 업계에서 지칭하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 상권에 PC방이나 호프집 등 동일 업종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과도한 영업 경쟁의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상대 업체에 타격을 줘 손님을 끌기 위해서다.

일부 업주들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과거 몇몇 청소년들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뒤늦게 청소년임을 밝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경쟁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31)씨는 "인근의 한 호프집도 청소년 출입문제로 신고가 접수돼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들었다"며 "누군가의 고의성이 의심되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등 확인이 어1려운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출입 제한이나 출입 가능 시간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형서처벌을 받게 된다"며 "여기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업주들의 철저한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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