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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8 19:02:24
  • 최종수정2015.03.08 19:02:24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성종23년 간성군수 진윤평과의 대화에 의하면 성종은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수령(守令)이 내 뜻을 체득(體得)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침학(侵虐)을 일삼으니,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는가? 가서 그대의 직책(職責)을 다하고 공(公)을 빙자하여 사(私)를 경영하지 말라" 하였다.

즉 공을 빙자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지 말고 관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자원의 집중화와 개연성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015년 3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을 보고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포된 날로부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통과 이틀 만에 위헌 논란에 휩싸이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이 포함된 점,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된 점, 공직자에게 배우자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 등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겠지만 위헌 무효인 법률이 올바로 개정되게 해 달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 청탁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일체의 부정 청탁을 금지한 제5조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정당한 청원·민원 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도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와 자기 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법안 상정에서 통과까지 2년 7개월이 걸린 만큼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정치권의 졸속입법의 행태와 율사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어 위헌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외면하고 일단 법을 통과시켜 여론의 비난을 비켜가자는 의도로 비춰지기까지 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는 비난 역시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세계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가 3일 발표한 201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75개국 중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어 싱가포르(7위), 일본(15위), 홍콩(17위)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참 밀리고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끊임없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나라 의 부패인식지수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은 헌법 전문과 제7조 등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하는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설령 이법이 위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재정비하고 되살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사회 전반에 맑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아울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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