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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1 15:08:12
  • 최종수정2015.01.11 15:08:12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1776년 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 중 1995년 합리적 기대이론 연구의 업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는 1993년 3월 이코노메트리카( Econometrica)에 발표한 논문 '기적만들기(Making a Miracle)'에서 한국의 급속적인 경제성장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인적자본의 우수성이라고 평가 했다.

즉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생산요소의 축적과 기술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생산성의 차이인데 인적자본은 생산요소의 축적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인구는 국가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고용, 문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저 출산현상의 지속에 따른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와 나아가서는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 수준의 보편적 인구변천의 일부에 불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기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 고령인구가 무려 500만 명에 도달하는 함으로 인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4%이상)를 목전에 두고 있는 등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13.6)에 의하면, 2013~2020년까지 국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령별 인구 규모를 각 지자체의 연령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먼저 추정한 후, 각 지자체별 전체 인구대비 5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0% 이상이면 '지속가능 곤란'지자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50% 이상이면 '지속가능 위험' 지자체로 분류한 결과 전국에서 '지속가능 곤란'지자체는 2012~2015년까지 전체 기초 지자체의 약 4%인 9개 지자체로 전망하였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도 2016~2020년 사이에 총 4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8%가 인구고령화 기준에 의한 '지속가능곤란' 지자체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을 튼튼히 하여 지속가능 위험 지자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일 가정양립'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휴가 휴직제도의 미흡과 저 출산 대책 예산이 GDP대비 1.0%수준(2013년)으로 낮은데다가 주로 보육정책(66%)에 편중되어 있어 '일 가정양립'정책의 영세성이 야기되는 등 그 효율성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임기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육아휴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사회 환경 조성으로 보육정책과 '일 가정양립'정책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저 출산문제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적 생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적극적 시행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생산계층세대와 소비계층세대로 나뉘어 노소(老少)갈등으로 대변되는 세대 간 갈등해소에 대한 정책도 적극 개발시행 함으로써 계층 간 협력사회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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