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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직원에 숙소 사용료 받으려다 패소

시 환경사업소 숙소 무상사용

  • 웹출고시간2014.08.28 17:59:29
  • 최종수정2014.08.28 17:59:29
청주시가 행정소송을 통해 시 환경사업소 숙소를 20여년간 무료로 이용한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려다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청주시 공무원 A씨 등 31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관사 사용료 및 공제보험료 소급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해 8월 청주시에 관사 관리규약상 전액 무료로 운영되던 환경사업소 숙소를 유료로 전환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용료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도는 민법상 채권 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숙소를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지난 2007년부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9월15일 환경사업소 숙소를 사용하던 공무원 31명에게 1인당 94만원에서 394만원 납부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이에 불복,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청주시의 관사 관리 규약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관사의 무상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약을 제정, 원고들로 하여금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원고들이 피고가 관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계기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사업소 숙소는 지난 1992년 건립돼 모두 18개 실을 갖추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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