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4.06.01 16:56:56
  • 최종수정2014.06.01 16:56:56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한 유권자가 촬영한 투표용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등을 촬영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과 언양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유권자 2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같은 날 충남 아산시 사전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A(여·55)씨가 적발돼 아산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음을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참관인 등 외부에서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윈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투표용지 촬영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잘못된 인증샷 등을 적발하기 위해 선관위 사이버지원단에서 SNS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투표용지를 촬영한다거나 투표장소 내부에서 사진촬영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선거취재팀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