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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갑'인가 - CT·MRI 권하는 병원

"비급여항목 시장논리 적용될 수밖에"
청주지역 종합병원 CT 10만~15만, MRI 40만~70만원
방어 진료도 과잉 진료 종용에 한몫

  • 웹출고시간2014.05.18 19:05:39
  • 최종수정2014.05.19 16:59:24

편집자

병원에만 가면 화가 치민다. 몇 시간을 기다렸건만 진료는 단 몇 분에 그치고 의사만 아는 전문용어로 쓴 차트를 보며 도통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설명이라고 늘어놓는다. 어디 그뿐이랴. 간호사들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처럼 보여 말 한마디 걸기 힘들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가 얼만데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나. 본보는 환자가 '을' 대접을 받아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병원행태에 대해 4회에 걸쳐 살펴본다.
주부 A(여·66)씨는 지난 12일 미열과 콧물 증상이 있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의사는 A씨에게 몸 상태를 살피더니 "뇌수막염일 수도 있다"며 CT를 찍어보자고 제안했다.

병원측은 십여분에 걸쳐 검사한 뒤 A씨의 병명을 단순 독감으로 확진했다.

A씨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와 진료로 낸 돈은 모두 2만5천원. 보험으로 공제되는 것까지 합치면 진료비 총액은 모두 7만8천530원이었다.

A씨는 "평소 의학 지식이 없어서 의사를 믿고 몸을 맡긴다. 그런데 이번처럼 단순 감기에 큰 돈을 쓸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병원마다 과잉진료를 종용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인이나 소아환자의 경우 진료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한다며 CT, MRI 등 수십만원대에 이르는 진료를 권유하고 있다.

의료법 66조를 보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불필한 검사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에는 '경고'가 주어진다.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주원인으로 병원의 '상술(商術)'이 꼽힌다.

CT, MRI 등 영상장비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과정 중 하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영상장비 중 가장 많이 촬영되고 있는 MRI 검사 역시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실제로 청주지역 종합병원 6곳의 CT·MRI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CT는 10만~15만원, MRI는 40만~70만원 선이었다.

암이나 뇌, 관절, 척추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 자연스럽게 영상촬영으로 연계되는 것도 과잉진료를 부르는 원인 중 하나다.

즉, 비급여항목은 시장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많은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마당에 의사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의사의 '방어 진료'도 과잉 진료를 종용하는 데 한몫한다.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를 피해 자신의 안전을 기해 보자는 속마음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의사 A씨는 "의사들치고 검사를 많이 하면 건강보험진료비 심사를 통해 삭감당한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장치가 없어 의사 스스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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