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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갑'인가 - 간병인제 허점

웃돈 요구·환자 폭행 등 각종 부작용 막을 길 없어
환자 상태 보고 일 거부하기도
관련 법률 한 건도 없어…계정 시급

  • 웹출고시간2014.05.26 19:14:20
  • 최종수정2014.05.26 19:14:20
간병인은 보호자와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환자의 침구나 환자복 교체, 목욕 및 머리 감기, 식사와 약 복용,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산책에 말동무까지 해준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이 많다.

보호자들에게 환자를 일선에서 돌봐 준다는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경·중증)를 보고 일을 거부하기도 한다.

간병비도 결코 싸지 않다.

청주지역의 경우 24시간에 7만원, 10시간에 5만원이다. 민간 기관인 한국간병인협회가 정한 24시간 6만원~7만원, 12시간 4만원~4만5천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데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 환자와 간병인 간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서다.

몇몇 간병인들의 국한된 얘기지만 대화가 안 통한다는 이유로 간병이 구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발생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치매노인 구타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병원에 입원한 90대 치매노인을 때리고 괴롭힌 혐의(노인복지법상 상해)로 간병인 A(여·5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부터 약 17분 동안 병실에 입원한 치매 할머니의 코를 비틀고 반지를 낀 손바닥으로 이마와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이마에 5*2cm 크기의 혈종을 남겼다.

이 같은 일들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런 병폐의 뿌리는 '법률 부재'로 꼽힌다.

간병인은 법적 자격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별다른 제한이 없고 법제화돼 있지 않다.

실제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간병인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단 한건도 검색되지 않았다.<끝>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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