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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일 총파업 예고…충북 동참할까

홍종문 회장 "파업 찬성하지만 4일 임원회의에서 행보 결정"

  • 웹출고시간2014.03.02 20:03:14
  • 최종수정2014.03.30 00:31:33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파업을 택했다. 전국 의협소속 의사 4만8천861명 중 3만7천472명(77%)의 지지를 받은 결과다.

충북의사회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거부감 탓에 파업선언에 찬성(59.18%)했다. 그러나 충북 의사들이 오는 10일 파업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파업 찬성'과 '파업 참여'는 별개란 것이 충북의사회의 입장이다.

홍종문 충북의사회장은 2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파업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파업에 찬성하면서도 참여는 오는 4일 충북의 의사들과 회의를 열어 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의료 총파업 참여 시 지역 병·의원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응급실·분만실 등의 이용엔 제약이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홍 회장은 "파업 참여를 하더라도 오는 10일, 하루 정도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임원들과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고된 내분'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현재 강원과 부산, 충남의사회가 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충북 등 나머지 시·도 의사회 지도부는 파업에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총파업 찬반 투표 때 말이 많았다. 의협 협상단이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 결과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업 결정에 따른 복지부의 강경한 입장도 지역 의사들의 세(勢)를 누르는데 한몫했다는 견해다.

현재 복지부는 파업을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의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사전 조치' 등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묻을 닫은 의료기관엔 업무개시 명령→업무정지 처분→의료법 위반 고발 조치가 단계적으로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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