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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안길내 사후면세점 '진퇴양난'

동청주세무서, 지난해 5월 4곳 지정서 발부
재확인 결과 '운영할 수 없다' 부서간 혼선
상인회 "행정적 어려움…지자체 지원 필요"

  • 웹출고시간2014.02.10 20:23:38
  • 최종수정2014.02.10 20:23:38

청주시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가 도심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가내 일부 매장을 사후면세점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나 세무서와 마찰이 생기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 임영훈기자
속보=청주시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키위한 사후면세점 운영계획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7일자 5면>

10일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을 구도심으로 유도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 매장을 사후면세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사후면세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점포에서 물품을 3만원이상 구입하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상인회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 상가내 화장품, 제과, 귀금속 매장 등 7곳의 사후면세점 전환을 지난해 5월 동청주세무서에 신청하고 이중 4곳이 지정서를 받았다.

하지만 상인회에서 세무서 측에 재확인 한 결과 지정서를 발부했음에도 '성안길에서는 사후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형백화점이나 호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성안길에 사후면세점을 둘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인회는 현재 한 회계사무소에 성안길내 사후면세점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 중에 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이 마련되고 실제 추진 중에 있으나 행정적인 부분의 마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후면세점 뿐만 아니라 성안길 웨딩골목을 테마 여행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지만 여행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다.

현재 상인회는 청주시와 충북도에 사후면세점 운영권 확보와 여행사와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형수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 사무국장은 "지정서를 발부해 준 세무서가 성안길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시나 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성안길을 활성화 한다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식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병화 도 관광정책팀장은 "여행사 팸투어를 진행할 때 여행사와 상인회 관계자가 접촉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사후면세점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동청주세무서에 확인한 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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