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속리산 불법 노점상 '발 못 붙힌다'

법주사 측 "내년 3월부터 노점행위 불허"

  • 웹출고시간2013.12.01 19:52:25
  • 최종수정2013.12.01 20:49:52
속보=불법 노점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속리산을 놓고 토지 주(主)인 법주사가 사정의 칼을 빼 들었다. 노점상들을 발붙히지 못하게 해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포석이다. <11월 18일자 9면>

법주사에 따르면 현재 임대된 점포의 범위는 건물 외벽을 경계선으로 할 때 도로쪽으로 120cm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까지 자연공원법이 허용되던 범위다. 이 범위 외의 토지를 점유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도로 등에 좌판을 설치한 것은 모두 법주사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게 법주사 측의 설명이다.

법주사 관계자는 "내년 3월 초부터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보은군에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대추판매장을 비롯한 소형주차장 인근 가판점까지 일체의 노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묵인했던 노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게 법주사의 입장이고, 노점으로 민원을 야기한 일부 점포와는 현재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주현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