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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18 19:46:06
  • 최종수정2014.01.14 19:24:37
속리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노점상 때문이다. 특히 이맘 때면 단풍 특수(特需)를 노리고 찾아오는 외지상인들까지 더해 속리산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얼마 전이다. 속리산 정이품송 거리부터 법주사 앞 소형 주차장 부근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노점상이 즐비해 있었다. 노점상은 128곳 정도되는데, 절반은 외지인이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

문제는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할 제재 요인이 없다.

현재 상가에서 캐노피 등 처마를 밖으로 넓게 내고 인도에 앙카볼트를 박아 천막을 설치해도 토지주(主)인 법주사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즉, 자연공원법이 해제된 후 현재의 속리산면 사내리는 치외법권적 지역이 된 셈이다.

정작 지도·관리해야 할 보은군은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다. 생계형 장사가 대부분이다보니 도의적 차원에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노점이고,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실과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계속된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불법 노점상을 뿌리채 뽑을 수 없다면 노점상 간 상생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울산시 중구청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이면도로 일대 노점을 규격화해 운영하고 사용료를 내는 '노점상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젠 법주사 '사유지'라는 핑계는 안 통한다.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찾아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시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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