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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끝이 없다… 지방교부세 지원 제2라운드

충북도·청주시·청원군, 정부에 예외 규정 요청
민주, 새누리 충북도당 입장 서로 달라

  • 웹출고시간2013.12.01 19:53:33
  • 최종수정2013.12.01 19:53:33
'지방교부세 지원 중단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교부세 규칙 개정안에 통합 청주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예외규정)을 둘 지도 주목되고 있다.

1일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통합 청주시에 관한 경과규정을 둘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안 부칙에 통합 청주시에 관한 사항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도와 시·군은 2일 공문을 통해 '규칙 개정안은 이미 통합을 결정한 청주시·청원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달 2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수요 교부기준' 3가지 가운데 '시·군이 통합하는 경우 시·군당 50억 원씩 교부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변재일(민주·충북 청원) 국회의원은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행부는 경과규정을 넣지 않은 것을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통합 청주시에 당연히 줘야 할 교부금 100억 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충북이 요구하는 통합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115억 원) 등을 확보하는데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소급적용한다는 조항이 규칙 개정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추후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에 경과규정을 둬 잡음을 사전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청주·청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부세법의 교부세 지원규정을 폐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연이어 변 의원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통합 청주시 지원에 대한 안행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한 결과, 통합 청주시에 대한 예산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그럼에도불구하고 변 의원의 기자회견은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트집"이라고 했다.

이어 "통합 청주시는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 이번 안행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관련사항과도 무관하다"며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금 우리는 통합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노력하고 매진해야 할 때"라며 "어설픈 돌출행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도민들의 기운을 꺽는 이러한 행태는 절대로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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