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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31 19:20:58
  • 최종수정2013.10.31 19:20:58
청원군은 31일 '오창테크노빌GC' 전 소유주인 (주)청호레저가 체납액 수억원을 모두 정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은 파산으로 사실상 납부 의무자가 없어지면서 체납액을 떼일 처지였지만, 다행히 체납액 납부가 이뤄지면서 재정손실을 막았다.

군은 청호레저에 지난 2010년 11월 개발부담금 5억8천만원을 비롯해 골프장 준공으로 재산세(취득·소득·법인세) 5억3천만원 등 모두 1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재산세는 청호레저가 낸 2억원과 지난 4월 골프장 공매를 통해 나온 배당금으로 정리하면서 800만원 정도만 남았다.

개발부담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2년 10개월간의 미납 가산금까지 붙어 현재 7억9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재산세를 비롯해 등기해태과태료, 목적외사용승인 사용료 등 1억6천만원을 합치면 청호레저에서 내야 할 세금은 총 9억5천만원이다.

수년간 체납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청호레저가 최근 납부 의지를 보이면서 이날 모든 체납액을 정리했다. 군은 청호레저에 내렸던 가압류 등을 해제할 예정이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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