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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지행정 관리감독 부재 도마위

농협 "기간 늦춰달라" 요청
군, 1년 연장 가닥…군민 "말도 안된다" 비난

  • 웹출고시간2013.08.01 19:07: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보은농협이 농업진흥구역에서 11년 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오는 6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원상회복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월6일자 9면·8일자 2면·9일자 3면·7월26일자 2면>

이를 두고 보은군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곳은 농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은군이다.

지역주민들은 "11년 동안이나 불법행위를 한 기관이 원상회복에 애를 쓰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찾고 있다"며 "보은농협의 이런 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당국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은농협은 원상회복 명령 시한이 다가오자, "본점이전 대상지로 점찍었던 보은지점 건물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됐다"며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도록 원상회복 명령을 1년 연장해 달라"고 보은군에 협조 공문을 요청했다.

보은군 농축산과는 내부적으로 행정명령의 원상회복 기간을 1년 늦춰 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군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보은군의 내부결정과 보은농협의 행태를 싸잡아 질책하고 있다.

보은농협이 보은지점의 안전상 이유로 건물을 신축할 시간을 달라는 것과 관련,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며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된 건물에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올해 리모델링을 한 저의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상회복은 기한을 정한 징벌적 행정명령이다"며 "이런 걸 무시하고, 이참에 본점 건물 신축에 나서는 등 느긋하게 이전하겠다는 보은농협의 행태나 이를 봐주려는 보은군을 이해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 A씨는 "전국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민원이 수십만 건이다. 정부도 섣불리 일부지역에 대한 특혜성 해제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며 "보은군이 이번 일로 해제를 요구한다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미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앞으로 예정된 이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지 의문"이라고 경고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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