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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젊은 농업인 육성 지원

2013년 신규 창업농·귀농인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5ha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2.11.11 14:40: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인 등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고 12월 중 선정한다.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은 농촌 정착을 희망하지만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 농지은행에서 우선적으로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 중 3ha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 지사를 통하면 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2030젊은 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희망농지를 최대 5ha 지원받을 수 있다. ㎡당 논 9천75원, 밭 1만5천875원을 최장 30년 간 장기 저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번, www.fbo.or.kr) 이나 농어촌공사 진천지사(043-530-5720~22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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