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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해외 로밍' 이렇게 하세요~

방통위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요령' 발표

  • 웹출고시간2012.07.23 18:3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요령'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여행 시 국내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과도한 로밍요금이 청구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됐다는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은 0.5KB 당 3.5~4.5원으로 0.025원인 국내에 비해 140~180배 가량 비싸다. 노래 한곡(4MB)을 전송하면 적게는 약 2만9000원에서 많게는 3만70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마트폰에서 환경설정 메뉴를 통해 데이터 로밍을 차단함으로써 데이터 서비스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방통위 CS(소비자민원)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외로밍 관련 민원 360여 건 중 이용하지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통사의 데이터 로밍 차단 무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데이터 요금 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데이터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통사의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로밍 일일 무제한 요금제로는 SK텔레콤의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 KT의 올레 로밍 데이터 무제한, LG유플러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 등이 있다.

국내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 로밍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수신 국제전화사업자의 요금 등을 비교해 원하는 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은 와이저유저 홈페이지(http://www.wiseuser.go.kr, m.smartroam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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