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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고령농업인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

농어촌공사 도입 1년만에 1천명 돌파

  • 웹출고시간2012.05.16 14:2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지사장 조성우)가 올해 2년째로 접어드는 농지연금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 고령 농업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주택 역모기지론과 흡사한 농지 역모기지론이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 해당 된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 이외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농지를 연금에 맡긴 뒤에도 해당 농지를 본인이 경작해 소일거리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하고,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도 챙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 사망해 농지연금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이고, 잔여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처리도 가능하다.

실제로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맡길 때 종신형의 경우 사망시까지 매달 77만6천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0세 농업인이 1억원 상당의 논을 맡길 때 기간형의 경우 5년형에 가입하면 122만원, 10년형이면 68만3천원, 15년형이면 50만7천원을 각 기간 동안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 농지은행팀(전화830-5115)에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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