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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 직종 재조정한다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 발족 4일 첫 회의

  • 웹출고시간2011.08.03 15:39: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연장제도로 지적받아온 근로시간특례업종의 개편을 위해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발족해 4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지정된 업종(12개 업종)은 노사합의로 한도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근로시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근로시간단축 추세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강식 연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 경영계 위원 각 3인, 정부위원 4인(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익위원 5인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6개월간 특례업종 범위 재조정방안,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한도 설정방안, 제도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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