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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주택재개발 곳곳서 '잡음'

사모2구역 반대 주민 "사업 부당하게 추진"
사직4구역 찬성 주민 "매매 잔금 지급하라"

  • 웹출고시간2011.05.26 18:50: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의 주택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직·모충2구역 재개발반대 모임 10여명은 2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2구역 사업이 불법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개발 관련 정관상 조합장 등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는데 사모2구역 조합장은 대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또 조합 설립시 주민 승낙서를 인감증명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가 철거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조합장이 마음대로 철거업자를 선정했다"며 조합을 겨냥했다.

재개발조합장 A씨는 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합 설립 때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함께 받았다"며 "반대모임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사직4구역 도시정비구역도 시끄럽다. 시행사 관계자 구속 등으로 청주시의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늦어지면서 이 지역 원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직4구역 개발 찬성 원주민 모임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사인 L사의 박모씨 문제를 L사와 추진위에 공식 입장을 요구한 결과, 추진위가 '박모씨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업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청주시는 구역지정 고시를 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행사는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된 만큼, 토지매매 잔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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