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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바이오톡스텍, 적대적 M&A 예방 나서

'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 주총 상정

  • 웹출고시간2011.03.08 21:05: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내 대표 계약연구기관(CRO)으로 신물질개발 토탈서비스 기관인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바이오톡스텍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예방에 나선다.

바이오톡스텍은 오는 25일 오창산단 내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 안건 중 제2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에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방어를 위한 초다수결의제 및 황금낙하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을 포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두 제도는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대표적 전략으로 바이오톡스텍은 정관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적대적 M&A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 시 이사/감사 선임, 해임, 정관변경은 출석주주의 4분의3이상 찬성과 발행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수로하도록 했다.

일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에 3분의 2 찬성이면 통과되지만 이 초다수결의제가 통과되면 승인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제3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에는 임기 중 실직할 경우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과 각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승인받게 된다.

이는 황금낙하산제도로 우호적 인수합병이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때 기업 인수 비용을 높게 함으로써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바이오톡스텍 관계자는 "적대적 M&A와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협을 받게 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방어책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코스닥 기업의 21% 정도가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으로 '초다수결의제'나 '황금낙하산'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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