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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용창출 우수기업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0.07.08 11:47: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재지원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 및 창출지원을 위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줄여주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되고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또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26일까지 접수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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