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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18 14:14: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서민불편개선, 녹색성장,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금년 상반기에는 민간경제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111건을 발굴, 중앙에 개선 건의한 바 있다.

건의과제로는 서민불편, 녹색성장,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추진하였다.

건의실적을 보면 ▲서민불편 개선 81 ▲녹색성장 17 ▲투자활성화 9 ▲창업·고용촉진 4건으로 "토석채취 제한지역 내 기준 완화", "민원서류 발급 지역 제한 완화" 등 서민불편 개선과제가 전체 7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서민생활 불편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규제 개선사항이 있으면 충청남도 교육행정법무담당관실(☏042-220-3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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