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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가시연꽃을 피운다

영동 황간면 김창규씨, 보관허가증 취득… 연구 박차

  • 웹출고시간2007.06.04 05:57: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부터 멸종위기의 보호식물인 가시연꽃 재배실용화 연구를 해오고 있는 김창규(42·황간면 노근리)씨가 지난달 28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가시연꽃의 보관 허가증을 취득해 합법적인 가시연꽃 재배 연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보관허가증은 멸종위기식물을 기르고 종자를 보관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년에 유통허가를 받게 되면 가시연꽃묘의 판매와 재배면적 확대 및 종자의 가공 판매도 가능해진다.

가시연꽃은 환경부 멸종위기 보호식물 2등급으로 함부로 채취해서 재배할 수 없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천리포식물원만 가시연꽃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지난해 가시연꽃 자생지에서 몇 개의 씨앗을 채취해 기르다가 불법임을 알고 자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해 조사를 받고 증식된 씨앗을 버릴 수 없어 보관 허가증을 신청했었다.

김씨는 올해 150평의 논에 가시연꽃을 재배할 계획으로 500주를 발아시켜 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가시연꽃의 단순 재배뿐만 아니라 종자의 발아율을 높이는 방법과 환경에 민감한 가시연꽃의 인공자생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계획이다.

김씨는 “재배와 허가증을 받기까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 조원제씨의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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