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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층 주거비 지원 확대…월 최대 20만원

[충북일보]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도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고려해 기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충북은 애초 1천700명과 추경 1천995명을 포함해 총 3천695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3천112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희망자는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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