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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 자신 비방한 시민단체 대표 '고소'

"사생활 담은 원색적인 현수막은 심각한 명예훼손"
시민단체 대표, "본인이 밝힌 사실 적시, 13만 시민과 싸우자는 얘기"

  • 웹출고시간2024.05.02 14:02:18
  • 최종수정2024.05.02 14:02:18

제천시청 입구에 지역 시민단체가 내건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방하는 현수막.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김창규 제천시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지역 시민단체를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제천시와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일 오후 제천경찰서를 찾아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김 시장은 "개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제천시장이 아닌 개인 명의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의 한 측근은 "입에 담기 쉽지 않은 원색적인 내용이라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라 만류했으나 시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현수막 등을 내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제천시청 입구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방하는 수위가 만만치 않은 현수막이 걸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현수막이 게시된 시점은 지난달 29일 밤으로 현수막에는 현 지역경제 상황과 빗대며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시민과 이혼해라", "지역경제 폭망하는데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등 원색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천시는 강제 철거 등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집회를 위한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 없이 30일간 걸 수 있다'라는 조항에 묶여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자는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로 이들은 지난달 18일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민연대 대표 B씨는 "제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시정될 때까지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의 고소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와 싸우자는 얘기"라며 "본인이 밝힌 사실에 대한 적시가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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