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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애인 정보 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24.05.02 14:00:13
  • 최종수정2024.05.02 14:00:13
[충북일보] 단양군이 오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다.

보급 품목은 시각장애인용(72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23종), 청각·언어장애인용(48종)을 비롯한 총 143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보 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며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제품 가격의 90%까지 지원한다.

보급대상자는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심층 방문 상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 최종 선정하며 충북도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정보 통신 보조기기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 전산팀(420-253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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