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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웹출고시간2024.05.01 14:10:19
  • 최종수정2024.05.01 14:10:19
[충북일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이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가동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SNS 등을 통한 불법 산나물 채취자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진입, 소각, 화기 소지 등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과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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