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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2題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
'아차'하는 순간 불이익 방지

  • 웹출고시간2024.03.20 11:20:11
  • 최종수정2024.03.20 11:20:11
[충북일보] 세종시의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2가지가 돋보인다.

세종시는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와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제출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적극행정의 한 모습이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보내는 행정서비스다.

안내문에는 허가된 사업기간이 끝나간다는 내용과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민원인들은 개발행위를 위해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아차'하는 순간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허가받은 개발행위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허가된 사업기간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요구 없앤다

직원 대상 시스템 활용 실무교육

세종시는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제출을 시민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각종 수혜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최민호 시장은 평소 확대간부회의에서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며 "전자정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편의를 극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마련한 '정보요구는 단 한 번만'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실행에 옮기라는 취지다.

행안부는 2026년까지 1천498개의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시는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해 20일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과 보조금24 시스템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민원신청 때 제출받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구비서류를 민원인의 동의를 받고 행정기관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조금24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출산 축하금 지원 등 정부24 기반의 주민수혜성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다.

시는 앞으로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에 행정시스템 활용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게 세종시가 구비서류 제로화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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