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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당현수막 본격 정비

개정 옥외광고물법 12일부터 적용
읍·면·동별 2개까지 허용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

  • 웹출고시간2024.01.14 14:28:42
  • 최종수정2024.01.14 14:28:42
[충북일보] 세종시가 정당마다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까지 게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에 나섰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장소에도 설치가 금지된다.

세종시는 시민의 보행과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령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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