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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청주시립미술관, 18세이하 무료관람 확대

  • 웹출고시간2022.12.25 15:21:31
  • 최종수정2022.12.25 15:21:31
[충북일보] 청주 지역 소상공인들에겐 내년부터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 사업비가 지원되고, 청주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자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협약체결 후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유효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새롭게 시작된다.

문화도시 청주에 걸맞게 청주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자가 기존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는 재활용자원 교환사업의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 종이팩과 폐건전지, 아이스팩, 다회용품(에코백, 텀블러)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종량제봉투·청주콘·화장지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혜택도 늘어난다. 50% 감면 대상이 보훈법과 관련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국군 포로 등으로 확대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새롭게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이 지원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주행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다. 사고당 2천만 원 한도의 자기부담금 10만 원으로 2023년 2월부터 시행된다.

청년층의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연 최대 100만 원 지원)를 지원한다.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농업기계 임대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청원생명쌀은 국산품종으로 전면교체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달라지는 시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더좋은 청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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