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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9 15:26:56
  • 최종수정2022.01.09 15:26:56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28일까지 보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까지 만 0~5세 아동 3만6천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육재난지원금은 도비 14억4천만 원(40%)·시비 21억6천만 원(60%) 등 36억 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 중 만 0~5세아동('15. 1. 1. ~'21. 12. 6.출생자)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됐다.

충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아동인 유치원생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제외됐다.

보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아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의신청은 지급일 기준 출생신고가 늦어 지급이 안 된 경우나 취학유예아동(2009년 이후 출생자), 충북도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 등이다.

이의신청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이의신청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가 필요하다.

시는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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