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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허심판 이뤄내야"

특허법 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1.12.19 15:12:32
  • 최종수정2021.12.19 15:12:3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지난 17일 특허심판과 관련해 심판관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심판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특허법 등 4건(특허법·실용신안·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심사관(심판관)으로 관여한 개별 사건 및 제척 대상 심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한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결의 명백한 오기나 잘못된 계산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청구인이나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직권보정이나 심결경정은 무효로 하는 조항을 함께 구성해 청구인의 절차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판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간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 경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법적안정성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지식재산 출원은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올해 최초로 출원 60만 건 돌파를 앞두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가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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