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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계획 법적 제도화 서둘러야"

농특위 28일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

  • 웹출고시간2021.10.28 16:06:27
  • 최종수정2021.10.28 16:06:27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28일 오후 2시 전북도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농특위가 정책기획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뉴딜 1주년을 맞이해 농촌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팀장의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기본방향'과 정철모 전주대 교수의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의 과제'와 관련한 발제가 진행됐다.

정 팀장은 도시중심으로 수립된 현행 국토계획 제도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계획적 토지 이용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등 농촌재생 뉴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농촌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귀농·귀촌, 저밀도 공간 수요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산적 지원과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다움이 훼손되고 있고, 도시에 비해 삶의 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농촌재생 뉴딜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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