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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산장려지원 대상 확대

기준완화 조례 개정 입법 예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6개월 지나면 가능

  • 웹출고시간2020.12.21 11:00:06
  • 최종수정2020.12.21 11:00:06
[충북일보] 보은군이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로 출산장려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은 출산장려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하게 된다.

현재는 자녀의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군민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조례가 개정되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군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해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은군수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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