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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20 16:47:07
  • 최종수정2019.08.20 16:47:07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대상을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9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이 지급됐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만7세 미만도 포함돼 아동 7천400여 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은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되고, 중단된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

미신청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 개편으로 아동 5만2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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