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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30 14:07:41
  • 최종수정2022.10.30 14:07:41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5천922만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222만원 증액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심사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3천900만원인 월정수당을 5.7%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1천800만원으로, 전체 의정비 총액(월정수당+의정활동비)은 3.9% 인상됐다.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심위의 관계자는 "의정비 결정시 고려사항인 주민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보수인상률 등과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9월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초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25일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인상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인상 폭에는 이견을 보였다.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넘으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의정비 결정 외 도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과 의원 연구사업 성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해외연수 시 계획단계부터 성과까지 도민과 공유 등 4가지 제안을 의결에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결정을 토대로 오는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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