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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심의 의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안림동 난개발 방지 기대

  • 웹출고시간2019.08.01 10:35:48
  • 최종수정2019.08.01 10:35:48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위치도.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펼쳐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최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의결된 대상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안림동 28만㎡ 부지이다.

시는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10월 도에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신청해 원주지방환경청, 농림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 및 주민설명회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재심의 안건을 상정한 결과,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결정 고시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용도변경 심의 의결 시 근린생활시설용지 이면도로 우선개설, 차별화된 공공기여 방안 마련,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시된 권고사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지개발 사업 무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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