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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응' 신명학원 이사장 해임

충주교육청, 내주 통보 예정
우 이사장 "직권남용" 반발

  • 웹출고시간2019.07.18 17:28:49
  • 최종수정2019.07.18 19:42:5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엄정면에 위치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의 우태욱 이사장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교육지원청이 우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충주교육청은 우 이사장 해임을 골자로 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통보서를 다음주 중으로 신명학원 측에 보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충주교육청은 지난 19일 우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교육 당국의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이유 등을 청취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민간 전문가는 '관할 행정청의 징계 요구 불응 등 지시 불이행'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교육당국에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주재 의견을 반영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신명학원은 학교장 징계 등 교육 당국의 감사 처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명학원은 충주교육청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과 학교법인의 대립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은 신명학원이 2016년 사학비리를 폭로한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재산관리 부적정 등을 확인한 교육당국은 충원고와 신명중 교장 등 22명에 대한 징계를 신명학원에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따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신명학원 임원 승인 취소를 행정 예고했다.

우 이사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불법 감사도 모자라서 아동학대 신고자 등인 교장에게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상황"이라며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도 없이 해임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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