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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3억3천100만 원 부과

일시납부 기준액 20만 원으로 상향

  • 웹출고시간2019.07.11 10:08:05
  • 최종수정2019.07.11 10:08:0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3억3천1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주택(20만원 초과는 2분의 1 부과), 건축물(전액), 선박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보은군 군세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2천504건에 5억2천100만 원이며 건축물은 3천972건에 8억100만 원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3억3천100만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이외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등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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