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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14명에게 보험증서 전달…보험증서 29호 발행
셋 째아 출산모 매달 7만1천 원에서 최대 11만7천 원까지 연금 수령

  • 웹출고시간2019.04.15 13:16:04
  • 최종수정2019.04.15 13:16:0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15일 셋 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14명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셋 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해 셋 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셋 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는 만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최소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산모가 수령도중 사망시에는 자녀들이 남은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출산장려정책은 보은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에만 셋 째아 이상을 낳은 산모 15명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올해들어 14명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하면서 현재까지 셋 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증서를 29호 발행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진행한 단기적인 금전 지원은 출생률을 높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모에게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셋 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출산모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보탬이 돼 호응을 얻고 있다.

일례로 셋 째아 이상 출산모가 35세 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연령과 거치기간에 따라 매달 7만1천 원에서 최대 11만7천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 밖에도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 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 연금보험증서 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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