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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공인 국어 시험 점수 반영

  • 웹출고시간2019.01.27 14:52:52
  • 최종수정2019.01.27 14:52:5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 국어 능력을 우대 요건으로 신설·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어 능력 우대는 공직자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KBS한국어능력시험·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실용글쓰기검정 등 공인 국어시험 점수가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된다.

채용 규모·절차 등 자세한 일정은 오는 4월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mfds.go.kr/employ)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할 계획이다.

식약처 채용시험은 그동안 서류전형(직급별 응시요건 확인 및 직무역량 등 평가)·면접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공직적합성 검증을 위한 인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뿐 아니라 기본 소양까지 갖춘 인재를 선발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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